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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간편하게 1분만에 인터넷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1. 정부 24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정부 24 메인 페이지에서 자주찾는 서비스 > 가족관계 증명서 클릭합니다.
3.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됩니다.
4. 가족관계 증명서 탭을 클릭합니다.
5. 추가 정보확인 >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 기준지 등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6. 약관에 동의 후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등을 선택해줍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또는 전체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은 직접인쇄, 화면열람, 전자문서지갑 등이 있습니다.
신청사유까지 선택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발급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위와 동일하게 한 후 증명서 종류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하시면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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