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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간편하게 1분만에 인터넷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1. 정부 24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정부 24 메인 페이지에서 자주찾는 서비스 > 가족관계 증명서 클릭합니다.

    3.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됩니다.

    4. 가족관계 증명서 탭을 클릭합니다.

    5. 추가 정보확인 >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 기준지 등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6. 약관에 동의 후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등을 선택해줍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또는 전체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은 직접인쇄, 화면열람, 전자문서지갑 등이 있습니다. 

    신청사유까지 선택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발급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위와 동일하게 한 후 증명서 종류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하시면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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