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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전국의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 교에서 3월 4일 새학기부터 교권침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번호가 개통됩니다.
번호는 "1395" 입니다.
민원은 교사가 아닌 학교 내 전담팀이 맡는다고 합니다.
교권침해 직통번호는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 법률지언, 교원보호공제 사업등을 안내 받을 수 있는데요,
교권침해 신고번호 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운영됩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4일부터 17일 까지는 시범 운영이며 시범운영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각 학교장이 민원대응팀을 책임지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 통합민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처리하기 힘든 민원들은 교육지원청이 처리하며 교직원의 지굼 범위 외 사항 또는 위법 한 사항의 반복적 보복성 민원은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 처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사고 건당 2억원 내외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합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서이초 사건의 교사가 순직이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약 7개월 만에 인정 되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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