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국민연금 고갈된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조기수령도 많이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노령화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국민연금 조기수령자가 80만명이 넘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출처 nps

     

     

    조기노령연금 이란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본인의 의사로 신청을 통해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시, 소득 기준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 이후의 노령연금액보다 일정수준 (1년 6%, 월 0.5%)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 받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국민연금 조기수령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① 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② 소득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24년 기준 약 299만원을 초과하는 월평균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국민연금 조기수령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전 주의사항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정수준 감액 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기노령연금 =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지급정지되는 경우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수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사개월수는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국민연금 조기수령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점, 단점

     

    장점

    ✔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불안정한 수입을 조기수령을 통해 안정적 노후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민연금을 연 2,000만원 이상 수령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 유지를 위해서 조기수령을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단점

    ✔ 지급률이 낮아집니다. 

    연 6% 씩 최대 30% 감소된 연금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하기

     

    온라인 

    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로그인 가능 - 카카오, 네이버 인증 등 )

    ③ 전자민원 서비스 탭을 클릭합니다.

    ④ 신고/신청 탭 클릭합니다.

    ⑤ 연금/일시금 청구 탭으로 들어갑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신청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