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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를 제보하고 신고하면 제보자에게 일정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구체적 증거와 함께 제보를 할 경우에 포상금이 지급되는데요, ~인것 같다 정도의 심증만으로는 안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 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 5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이 약 26%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약 175억원에서 이번년도 222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탈세 신고 포상금이란 ?
탈세 혐의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입니다.
탈세 제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추징한 탈세액의 약 5% 에서 많으면 20%까지 입니다.
탈세 신고 제보 하는방법
📌 126번 으로 신고하기
📌 가까운 세무소 방문, fax로 접수
📌 홈택스, 손택스 이용
🔎 상단 메뉴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탭을 클릭합니다.
🔎 탈세 제보 칸에서 "탈세 제보"를 클릭합니다.
탈세 제보란 ?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등 방법으로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실명으로 기재하나, 예외적으로 익명제보도 가능합니다.
탈세제보 대상
-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신고」 : 개발지역 토지 또는 분양권 불법전매, 양도금액 허위 신고, 부당 공제감면 등 양도소득세 탈루 행위 등
- 「조세탈루 부당환급 제보」 :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실제 매출금액을 축소하거나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소득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는 행위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물품(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이 발급거부하거나, 거래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
- 전문직 등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요을 요구하지 않아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에는 발급의무 있음(미발급시 신고대상)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 소비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사업자 명의 외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활용한 현금수입 탈루 행위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체납된 세금의 추징(체납처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자 친인척 또는 제3자 명의 등으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
- 「타인명의 사업장 신고」 :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한 행위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임에도 신고대상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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