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

     

    ✔ 배출가스 4, 5 등급 경유자동차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7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조기폐차 신청 조건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등록령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업무 절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① 자동차 소유자는

    www.mecar.or.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한다.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②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받는다.

    ④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⑤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

    ⑥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한다. (선택사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