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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본격 개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2024.02.15)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합니다.

    사업공고일 (2024.0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여야하며,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또는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0원초과) 여야 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매출액 연 환산 방식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 개업일이 23년 11월 14일,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옳은 계산 : (400만원÷2개월)×12개월=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잘못된 계산 : (400만원÷47일)×365일=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2. 지원방식

     

    1. 1차 사업 :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업장 

    → 직접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 가능

     

    2. 2차 사업 :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

    →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 부터 5월 3일까지 신청가능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 서류

    구분 특성 제출서류 (23년1월-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관리비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3.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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