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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본격 개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2024.02.15)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합니다.
사업공고일 (2024.0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여야하며,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또는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0원초과) 여야 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매출액 연 환산 방식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 개업일이 23년 11월 14일,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옳은 계산 : (400만원÷2개월)×12개월=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잘못된 계산 : (400만원÷47일)×365일=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2. 지원방식
1. 1차 사업 :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업장
→ 직접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 가능
2. 2차 사업 :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
→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 부터 5월 3일까지 신청가능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 서류
3.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