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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데 실업급여를 다 받기 전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이란 ?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 한 경우에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3가지 다 충족해야 가능)

     

    1.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아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남은 날짜 1/2이상 남아야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사업포함)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 마지막 직장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마지막 직장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 또는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 (24년 기준 월 임금액 :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시작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제출 (사후지급)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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