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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가능)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여야 하며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더해지지 않습니다.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근로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다음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2회분할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 (분할횟수 제한 없음)
*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