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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이 가능한 사람은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충족한 청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신청방법과, 신규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5년 (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가입은행

     

    · 국민은행 1588-9999
    · 신한은행 1577-8000
    · 하나은행 1588-1111
    · 우리은행 1588-5000
    · 농협은행 1661-3000
    · 기업은행 1588-2588
    · SC제일은행 1588-1599
    · 부산은행 1588-6200
    · 대구은행 1566-5050
    · 광주은행 1588-3388
    · 전북은행 1588-4477
    · 경남은행 1600-8585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번 -> 3번)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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