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24에서 주관하고 있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함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상승과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도록 정부 24에서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선정기준
연령기준과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됩니다.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단금에 대해 월 3만원 (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 제출 가능)
지역별 보건소
고양특례시 보건소 |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 | 수원시 보건소 |
제주시 보건소 | 부산시 보건소 | 군포시 보건소 |
전주시 보건소 | 김포시 보건소 | 진주시 보건소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