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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2024년에는 금액 인상을 발표했는데요, 인상된 금액과 부모급여 지급 계좌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계좌변경부모급여 계좌변경부모급여 계좌변경
    부모급여 계좌변경

     

     

    부모급여 계좌변경

     

    부모급여 계좌변경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부모님 신분증), 변경할 통장 사본 입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가셔야합니다!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절차로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부모급여 계좌변경을 신청하세요.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상단메뉴 서비스 신청 클릭 

    3. 민원서비스 신청 클릭

    4. 복지급여계좌변경

     

     

     

     

    부모급여 계좌변경

    현재 수급 받고 있는 계좌를 다른 은행 계좌 예금주명과 계좌번호를 입력 후 다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가 제출 되었다고 즉시 안내문자를 받으신 이후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매월 10일 전에 신청하면 변경된 계좌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소급분에 대해서는 급여 생성일정에 따라 생성되기에, 그 전에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략 매월 20일 정도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계좌변경부모급여 계좌변경부모급여 계좌변경
    부모급여 계좌변경

     

    부모급여 지원방식

     

    ▶ 가정 보육시 전액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바우처 지원 금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부모급여 신청방법

     

    24개월 미만 아동 보호자가 신청대상이며,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신청복지로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절차와함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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