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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아이돌봄 양성과정 교육이 4월 22일 - 6월 10일 까지 진행됩니다.
전국 15개 시도 47개 기관에서 진행되며,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4년 신설된 국가자격증이니 특히나 50,60대 여성분들 빠르게 자격증 취득 후 취업하셔서 아이돌보미 전문가로 자리잡으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신청기간은 서비스제공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 , 공고 확인
▶ 서비스제공기관, 교육기관 또는 광역지원센터의 홍보 및 안내 참조
▶ 아이돌봄 홈페이지 참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이 2024 신설된 자격증이지만, 내일배움카드로 국가지원을 받으며 배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로 활용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내일배움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에 개별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격조건
▶ 아이돌봄지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 1~4호에 해당하는 양성교육 감면대상자
제출서류
1)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④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2)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확인 관련) ** 갱신계약의 경우 아이돌봄지원법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검진 제출로 갈음하여 매년 일반건강검진서 제출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선발과정
1) 정규 면접심사
- 심사대상 : 아이돌보미 신청자
① 보육 관련 전문가,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전문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심리상담사, 아동 양육 또는 심리 관련 전공 교수 및 부교수 등 (1인 이상), 지자체 담당 공무원 (1인 이상)등 2-4인
②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1인
2) 수시 면접 심사
- 심사 대상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 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또는 ’24년 이전 양성교육 기(旣) 이수자
① 아이돌보미 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재활동자)
② 미등록자(미활동자)
3) 최종 선발
- 위원별 심사점수 총점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