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 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현금지급으로 지급됩니다.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지원금으로 매달 10-3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쌓이는 좋은 정책입니다.
이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적금은 없습니다.
모집기간은 24년 5월 1일 (수) ~ 24년 5월 21 (화) 까지입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세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①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신청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 ~ 만 39세 까지 허용
*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②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월 10만원이상으로 발생할 경우
③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백분율 100%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나타낸 표이니 참고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하단 링크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이상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 지급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온라인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접수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방법
만기해지
매월 10만원이상 납입, 3년간 통장 유지조건
가입기간동안 근로활동 지속, 기간별 교육이수 총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
본인 적립금 + 정부 지원금 + 이자 비과세 수령
중도해지
군입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적립 중지 시 최대 2년 가능
자금 사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가입 조건이 불충족 되는경우 (소득상환 초과)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좌가 자동으로 해지되는 경우 : 퇴사, 납입금 12개월 이상 미납, 교육 미수,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소득요건 초과
해지 방법
국번없이 129,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