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 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현금지급으로 지급됩니다.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지원금으로 매달 10-3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쌓이는 좋은 정책입니다. 

    이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적금은 없습니다. 

    모집기간 24년 5월 1일 (수) ~ 24년 5월 21 (화) 까지입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세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①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신청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 ~ 만 39세 까지 허용

    *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②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월 10만원이상으로 발생할 경우

     

    ③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백분율 100%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나타낸 표이니 참고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하단 링크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이상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 지급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온라인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접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방법

     

    만기해지 

     

    매월 10만원이상 납입, 3년간 통장 유지조건

    가입기간동안 근로활동 지속, 기간별 교육이수 총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

    본인 적립금 + 정부 지원금 + 이자 비과세 수령

     

    중도해지

     

    군입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적립 중지 시 최대 2년 가능 

    자금 사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가입 조건이 불충족 되는경우 (소득상환 초과)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좌가 자동으로 해지되는 경우 : 퇴사, 납입금 12개월 이상 미납, 교육 미수,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소득요건 초과

     

    해지 방법 

    국번없이 129,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