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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한부모가정 정책이 전년보다 완화되었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 가정에 대해서 경제적인 도움, 요금감면, 시설이용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항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포함) 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 지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조건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 (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과 선정조건입니다. 기준소득 63% 이하는 아래의 표로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작년과 다르게 24년 부터는 중위소득 60%가 아닌 63% 로 완화되었습니다.
양육비 지원단가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신 후 해당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지원금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상된 금액과 완화된 조건을 확인하시어 아래 링크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