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 조기폐차
조기폐차 신청하기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 ✔ 배출가스 4, 5 등급 경유자동차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7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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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2.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