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데 실업급여를 다 받기 전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이란 ?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 한 경우에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3가지 다 충족해야 가능) 1.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아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남은 날짜 1/2이상 남아야함) 2. 12개월 이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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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6.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