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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취업을 준비 할 때 6개월동안 매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최대 3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취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놓치고 있는 300만원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그 중 1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재참여 가능한가요?

     

    1.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 가능합니다.

    2. 취업, 창업,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근속 또는 사업 유지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이 단축됩니다. (3~5번)

    3. 취업이나 창업,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취업 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3번 경우 6개월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1년 이상인 경우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로 지급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 5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불가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중 알바 가능할까?

     

    ▶ 취업지원기간, 구직촉진수당 수령주기 중 취업 또는 창업 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도 신고해야합니다.

    ▶ 단,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내에서) 

    최저시급 x 60시간으로 계산하여 그 금액 이하라면 소득 합산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예) 9,860원 (최저시급) x 60 시간 = 591,600원 

    수당 지급주기에 발생 소득이 591,600원 이상이면 소득신고 필수이며 

    해당 주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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