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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힘드신 부모님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을 보시고 아이돌봄 서비스로 짐이 조금 덜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1. 시간제 서비스
2. 영아종일제 서비스
3. 질병감염아동 지원
4. 기관연계서비스
5. 긴급단기간서비스
이렇게 다섯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이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입니다
정부 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용요금은 기본형은 시간당 11,630원 종합형은 시간당 15,110원입니다
활동내용으로는 기본형은 가사활동이 제외된 아이돌봄 활동이며 종합형은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까지 제공가능합니다.
기본형 서비스 범위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음식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합니다.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 종일제 업무를 병행합니다.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합니다. 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거주지 내에서 놀이터 또는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는 놀이활동이 가능합니다.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합니다.
종합형 서비스 범위는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를 포함하여 아동과 관련한 가사가 추가됩니다.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와 청소, 걸레질 등,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기준 (기본형)11,630원/시간 (종합형)15,110원/시간
야간 할증, 휴일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 증액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 아동을 함께 보는 경우에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150%이하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취소 수수료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까지 취소 수수료 건강 11,630원이 부과됩니다.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에는 11,630X 기 연계시간 X50% 이며 최소 부과액은 11,630원입니다.
* 취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을 제출 했을 때 면제 가능하며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에는 아동 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 될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 아동의 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시 면제가능 (사망진단서,주민등록등본 필요)
2. 영아 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아이들이 이용대상이며 정부 지원시간은 월 200시간 입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1,630원입니다.
돌봄활동 범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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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요금
이용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기준 11,630/시간
야간 할증,휴일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보는 경우 50%씩 감액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150%이하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가능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