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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를 소유하고 계신데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6월 중에 자동차세를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운전을 따로 하지 않으시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제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6일 ~ 7월 1일 까지 납부하셔야합니다.
1기분 : 1월 ~ 6월 세금
2기분 : 7월 ~ 12월 세금 → 12월 16일 ~ 31일까지 납부
자동차세 납부방법
✅ 스마트폰 납부 : 서울시 세금납부 앱을 설치 한 후 납부 가능
✅ 편의점 납부 : 고지서가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cu나 gs25 편의점에서 신용카드 또는 은행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
✅ 전용계좌 납부 : 전용계좌에 이체하여 납부
납세 의무자
각 기분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과세 대상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이 과세 대상
과세 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적량
자동차 세액 - 배기량에 따라 다름
차량가액은 상관이 없이 배기량 CC에 따라서 세액이 계산됩니다.
📌 1,000cc 이하 : cc 당 80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자동차세 연납신청-할인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연납을 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한번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매달 15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할인율 : 5% / 매년 1월에 연납하면 가장 많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월 : 연세액의 약 4.57%
🔎 3월 : 연세액의 약 3.75%
🔎 6월 : 연세액의 약 2.52%
🔎 9월 : 연세액의 약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