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급대상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가능)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여야 하며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더해지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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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13:48